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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대·중소기업
·농어업 협력재단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,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·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합니다.
*상생협력법 제20조, FTA농어업법 제18조2
(상생협력법 제8조 제1항, 제20조 제2항)
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
대·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
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·위탁거래 공정화 지원
성과공유제,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 실시 등
동반성장
위원회
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분의 합의를 도출하고
동반성장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합니다.
*상생협력법 제20조2
(상생협력법 제20조의2 제2항)
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산정·공표
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·공표 및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
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운영
이업종간 상생협력 촉진 사업 추진 등
주요연혁
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
우리 경제의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합니다.
2004 ~
2004. 12.
「대•중소기업협력재단」 설립 및 출범
2006. 03.
「대•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
2007. 08.
「기술자료 임치제도」 전담기관 지정
2010. 12.
「동반성장위원회」 출범
• 상생협력법 제20조의2에 따라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('12.1.17)
2014 ~
2011. 01.
「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」 지정
2011. 10.
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
2014. 12.
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」 전담기관 지정
•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 출범·운영(’15.1)
2015. 04.
「상생결제시스템」 출범
2019 ~
2017. 01.
「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」으로 명칭변경
• FTA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들 설치(’17.1.15)
2017. 11.
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·운용 법제화(’18.5.29 시행)
2018. 12.
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시행(’18.12.13 시행)
2019. ~2020.
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확대,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사업 등 추진
2023 ~
2020.10.
중소기업 「판로 지원기관 등」 지정
2022.05
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(’22.5.24)
2023.03
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(’23.9.29 시행)
2023.07
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